🏪 상가 계약 가이드
자영업·창업을 위한 업종별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핵심을 정리했습니다. (학원·음식점 규제 포함)
지도에서 상가 자리를 찍으면 반경 내 업종 분포·경쟁 점포·학원 유해업소·배후 아파트를 자동 분석해 드립니다.
⭐ 업종별 계약 전 체크리스트 — "이 자리, 이 업종 되나요?"
🛑 계약의 대원칙 — "미확인 = 계약금 지급중지"
아래 항목 중 확인이 안 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, "괜찮겠지"가 아니라 보증금·계약금 송금을 멈추고 먼저 확인하세요.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문제없는 게 아니라 아직 위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.
아래 항목 중 확인이 안 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, "괜찮겠지"가 아니라 보증금·계약금 송금을 멈추고 먼저 확인하세요.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문제없는 게 아니라 아직 위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.
상가는 아파트와 달라서, 업종에 따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인테리어·권리금 다 치르고 나서 "등록 불가" 통보를 받으면 큰 손해예요. 계약 전에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.
💡 실제 있었던 일
학원 자리를 계약하려다, 같은 건물·인근에 유흥업소가 있어 학원 등록이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. 학원·음식점처럼 규제가 걸리는 업종은 계약 전 확인이 필수예요. 갈매역삼성부동산이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.
① 공통 — 모든 업종 (건물 자체)
- 건축물대장 「용도」 — 하려는 업종이 허용 용도(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등)인지. 업종에 따라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.
- 위반건축물 여부 — 불법 증축·무단 용도변경이 있으면 인허가·대출이 막힙니다.
- 정화조 용량 — 음식점 등으로 바꾸면 증설이 필요할 수 있어요(비용·가능 여부 확인).
- 소방·주차 — 면적·업종이 바뀌면 소방시설·주차 대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.
- 전기·급수 용량, 간판 설치 가능 여부.
② 🎓 학원·교습소·독서실 (규제 강함)
- 같은 건물 유해업소 금지 — 노래연습장·유흥/단란주점·전자오락실·비디오감상실 등과 같은 건축물 안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.
※ 예외: 연면적 1,650㎡ 이상 건물은 유해업소에서 수평 20m(같은 층)·바로 위·아래층 6m만 벗어나면 가능. (PC방·당구장·만화방은 이 제한에서 제외) - 교육환경보호구역 — 학교 경계 200m 이내. 정문 50m(절대보호구역)는 유해업소 원천 금지, 50~200m(상대보호구역)는 교육감 승인 필요.
- ➡ 관할 교육지원청에 건물 주소로 반드시 사전 확인 (구리·남양주 각 교육지원청).
③ 🍽️ 음식점·☕ 카페·🍺 주점
- 식품위생업 허가/신고 가능한 용도인지, 정화조 용량 충족, 상하수도·후드·덕트·가스.
- 주점·유흥은 교육환경보호구역·정화조 규제가 특히 큽니다.
④ 💊 약국·🏥 의원 · ⑤ 🏋️ 체육시설·🎮 PC방·🏨 숙박
- 약국·의원 — 의료법·약사법 요건, 층·면적 기준.
- PC방·숙박·체육시설 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이 크고, 업종별 등록기준이 별도.
🙋 후보 상가 주소 주세요 —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
업종을 정하시고 후보 상가 주소를 알려주시면, 저희가 용도·위반건축물·정화조·교육환경보호구역·유해업소까지 확인해서 "계약해도 되는지" 먼저 알려드립니다. ☎ 031-575-4944
※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, 세부 업종·건물·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(구청·시청)·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근거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·시행령,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.
환산보증금 — 보호 범위의 기준
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에 따라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.
🧮 환산보증금 계산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예) 보증금 5,000만 + 월세 200만 → 5,000만 + 2억 = 2억 5,000만 원
예) 보증금 5,000만 + 월세 200만 → 5,000만 + 2억 = 2억 5,000만 원
-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: 우선변제권 등 법의 대부분 보호를 받음.
- 환산보증금이 기준 초과: 그래도 대항력, 계약갱신요구권, 권리금 보호, 3기 연체 해지 등 핵심 규정은 적용됩니다(우선변제·최우선변제 등 일부만 제외).
- 기준 금액은 지역별(서울/과밀억제권역/광역시 등)로 다르고 개정됩니다 → 시행령 확인.
대항력·우선변제권
- 대항력: 건물 인도 + 사업자등록 신청 → 다음 날부터 효력. (주택의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입니다.)
- 우선변제권: 대항력 + 관할 세무서의 확정일자.
-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보호도 받습니다.
계약갱신요구권 — 최장 10년
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행사 기간: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.
-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(3기 차임 연체, 무단 전대, 철거·재건축 등)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.
💡 주택과 다른 점
주택임대차는 갱신청구권이 1회(최대 4년)이지만, 상가는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영업 안정성을 더 넓게 보호합니다.
임대료 인상 상한
-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계약: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% 이내.
-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: 위 5%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협의(상당한 범위)로 정합니다.
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
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임대인의 방해행위 예시(금지)
-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·수수하는 행위
-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
- 현저히 고액의 차임·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
⚠️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
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,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재건축·대규모 수선 등 예외도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?
아닙니다. 초과 계약이라도 대항력, 계약갱신요구권(10년), 권리금 회수 보호, 3기 연체 시 해지, 차임 증감청구 등 핵심 규정은 적용됩니다. 다만 우선변제권·최우선변제·법정 5% 상한 등 일부가 제외됩니다.
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?
차임 연체액이 3기(3개월분)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갱신요구·권리금 보호도 받기 어려워집니다(주택은 2기 기준). 연체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.
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?
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(주택은 주민센터).
⚖️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. 실제 사안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·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